[전기안전 관리업종] 개정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2023년 1월 5부터 시행
2023.01.06
2023년 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7호 일부개정된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이 2023년 1월 5부터 시행됩니다.
이에 따라 고객사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점검 및 필요한 조치 바라오며, 아울러 ISO 45001 또는 KOSHA-MS를 도입한 고객사들께서는 개정법 관련조항들을 법규관리절차서에 따라 적의 관리(법규등록부 반영 및 법규준수 검토)하시기 바랍니다.
개정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https://www.law.go.kr/LSW/main.html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