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전업종] 개정 감염예방법 시행규칙 2022년 5월 4일부터 시행
2022.05.06
2022년 5월 4일 보건복지부령 제885호 일부개정된 감염예방법 시행규칙이 2022년 5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.
이에 따라 고객사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점검 및 필요한 조치 바라오며, 아울러 ISO 45001 또는 KOSHA-MS를 도입한 고객사들께서는 개정법 관련조항들을 법규관리절차서에 따라 적의 관리(법규등록부 반영 및 법규준수 검토)하시기 바랍니다.
개정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https://www.law.go.kr/LSW/main.html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